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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음향 발생기 장착 의무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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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시동을 걸 때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 내연기차의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연기관차 대비 주행소음도 최대 20db 작다. 전기차의 장점으로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보행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없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일정 속도 이하에서 가상 배기음을 발생하는 전기차 음향 발생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2일 펴낸 산업동향에서 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이 의무 장착 법제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시속 20km이하에서 56db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시속 30km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에 배기음 발생 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차 산업 시장 조사기관인 LMC오토모티브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시장은 올해 960만대에 이어 2022년 1천 340만대, 2025년 2천 550만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출처 - 네이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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